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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면 최대 10% 손해” 경 제 / Economy

해외여행에서나 외국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사례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에서 달러 등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최대 10.8% 더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금액은 249원부터 최대 20만3085원이 청구됐다. 결제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돼 결제금액이 클수록 수수료 규모도 커, 더 많은 금액을 손해보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신용카드를 발행한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원화결제 서비스는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를 현지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제3국 통화 간 절차가 필요해 평균적으로 3∼8%의 수수료를 추가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7897억원에 이른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가 62%(31건), 비자카드가 38%(19건)이었다. 원화결제가 이뤄진 지역은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하와이 16.7%, 태국·몰디브 12.5% 등의 순이었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보다는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져 업종별로 호텔 41.7%,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울렛 8.3% 등에서 결제됐다. 특히 원화결제의 52%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화결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74.0%)은 해외 가맹점에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장벽과 복잡한 계산 때문에 대금이 청구된 후에야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ca.go.kr)에 있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았다가 해외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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