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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현금 지급” 믿지마세요···휴대전화 ‘페이백’ 피해 급증

직장인 ㄱ씨는 최근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당시 대리점 측은 정부 규제 때문에 당장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한 달 뒤 현금으로 27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보조금 지급 대가로 3개월간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이용을 권했다. ㄱ씨는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대리점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현금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ㄱ씨가 뒤늦게 항의했으나 대리점 측은 가입 서류가 없어졌다며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페이백’(사후 현금 환급) 약속을 믿고 최신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을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페이백 지급 약속 불이행’ 관련 소비자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총 216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접수 건수는 2012년 76건, 지난해 9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4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서 기재 여부를 빌미로 말 바꾸기가 98건(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오프라인 대리점 폐업에 따른 피해가 67건(3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페이백 지급조건 임의 변경 48건(22.2%), 영업사원의 횡령 3건(1.3%) 등 사례도 있었다.

평균 피해액은 40만∼50만원 선이다. 피해액에는 돌려받지 못한 단말기 보조금 40만원과 비싼 요금제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어서 대리점들이 고의로 폐업하거나 말을 바꿔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구제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 보니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또 가입 즉시 적용받는 법정 보조금과 달리 페이백은 1~3개월 이상이 흐른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변칙적 운영을 하는 영업점은 물론 해당 통신사에 최종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페이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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